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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저는 기존 일반사업자입니다. 

    그런데 디지털노마드가 되고 싶어 온라인 부업에 몇년째 들여다보녀 공부 중이입니다.

    제가 가진 사업자를 두고 통신판매업을 추가 발금 후 소득이 생기면 

    소득과 세금은 어떻게 간주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. 

     

    계산기

     

     


    기존 자업업자에 통신판매업을 부업으로 시작할 경우

    세금과 소득은 병도의 사업으로 간주됩니다. 

    하지만 두 사업이 모두 개인사업자인지,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1. 세금 분리 여부

    • 개인사업자 두 개 운영 시

           사업자 등록이 두 개여도 소득세는 하나로 합산되어 신고합니다.

           즉, 두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므로, 세금 자체가 분리되지는 않습니다.

     

    • 부가가치세

           각각의 사업자 번호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지만,

           소득세 측면에서는 결국 한 개인에게 속한 사업으로 보고 통합됩니다.

    2. 소득 분리 여부

    •  개인사업자의 경우 최종 소득세 신고 시에는 총소득이 합산됩니다.

             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무 처리 면에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.

     

             다만, 사업별로 장부를 분리하여 소득을 관리하고 신고에 반영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    3. 주의할 점

    • 건강보험료

        부업으로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면, 합산된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• 세무 상담 추천:

          사업 특성에 따라 절세 방안을 마련하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장부 작성 방법,

          경비 처리 방법 등을 최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정 리


     

     

   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추가로 발급하셔서 부업을 할 경우,

    세금과 소득은 기존 사업과 별도로 분리되지 않습니다.

     

    개인 사업자는  하나의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전체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.

    따라서 통신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본업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에 반영됩니다.

     

    하지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부업과 본업의 매출과 비용을 각각 구분해서 관리를 하여

  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절세에 유리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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